사회김상훈
가상화폐 투자를 내세워 2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피해자 5만여명으로부터 2조 2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이모 대표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에서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입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5만여 명에게 2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