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직원 잘못에 배상해준 회사‥"구상금 더 인정해줘야"

입력 | 2023-01-19 13:31   수정 | 2023-01-19 13:31
직원 잘못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면, 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까지 직원에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원 과실로 소송을 당해 거액을 물어냈던 한 금융투자회사가, 이 직원에게 배상금을 갚으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을 빼고 갚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금융사는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상품을 권유했다며 소송을 당해, 지난 2016년 18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원에게 보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을 빼고 16억 8천여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든 배상금을 물게 하는 건 부당하고, 직원이 전체 금액의 20퍼센트인 3억 7천여만원에서 보험금 2억 원을 뺀 1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보험금을 뺄 필요 없이, 직원의 책임으로 인정된 금액 3억 7천여만 원을 전부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