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태윤

'5명 사상' 안성 창고 추락 사고, 4명 영장 신청‥"전형적 '인재'"

입력 | 2023-01-26 16:00   수정 | 2023-01-26 16:00
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가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다 벌어진 전형적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의 상주감리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안성시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노동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추락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설 구조물을 받쳐주는 장치인 ′잭서포트′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중량 지지대인 동바리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지고, 품질관리인이 배치되지 않는 등 여러 불법 사항도 발견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외에 관계자 1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공기 압박 속에 다수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일부 업체에선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