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전문]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대표 제출 '33쪽 진술서'

입력 | 2023-01-28 16:57   수정 | 2023-01-28 17: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 위례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준비한 33쪽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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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서]



진술인 : 이재명 (641222-
주거 : 인천 계양구
직장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연락처 : 010-
전자우편 :



귀 청의 소환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권력은 당연히 이러해야 합니다.

첫째,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편견과 예단은 진실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서 연기를 걷어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공권력 행사 주체가 타인에게 편견과 예단을 주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입니다.

모든 검사가 하는 취임 선서에는 이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형사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사라면 이런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십니다.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 할 일입니다.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참나무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압니다.소나무 숲을 못 보게 막고, 다람쥐가 물어온 도토리, 날려 와 쌓인 참나무의 잎과 가지를 모으고, 땅속에서 수백 년 전 참나무숲 시절의 흔적과 DNA를 찾아 참나무숲이라 선언한다 해도 참나무숲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습니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관련>

1.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

가. LH가 공공개발 중 대장동 일당이 강제수용 예정 토지를 대량 매수

대장동 일대는 판교 신도시 주변 토지로 개발압력이 높아 LH가 2005년경부터 공공개발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경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LH는 수익 나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이하 동일) 신영수 국회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에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이때쯤 대장동 투기 세력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정 대출받은 약 1,800억 원으로 대장동 일대 토지를 시세의 2_3배 가격에 집중 매입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도 수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며 LH의 공영개발 포기를 위한 로비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나. 2010. 6. 말 LH가 돌연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 선언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2010. 6. 말경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당시는 몰랐지만 대장동 일당의 로비 결과로 의심됩니다.

다. 성남시는 공공개발 추진 중 국민의힘 방해로 민관공동개발로 전환

저는 제5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민영개발을 통해 투기 세력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장동을 공공개발하여 인허가권 주체인 성남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리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설립, 공공개발 자금 용도인 지방채 약 4,600억 원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하여 공공개발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이용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라. 성남시의 민관공동개발은 철저히 시민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

분당구에 비해 낙후된 성남 본시가지(수정구, 중원구)는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했고, 그 방안 중 하나가 공장들이 빠져나가 비어 있던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공단 공원화는 사업비 2~3천억 원이 필요했는데, 분당구 대장동을 먼저 개발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려다가, 이후 대장동과 1공단을 하나로 묶어 동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 2 경 민간사업자를 경쟁 공모하여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사는 25억 원만 부담하고 일체의 위험부담을 하지않고,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개발자금의 조달과 사업 시행, 사업 실패나 손실 발생 위험을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안는 한편, 민간투자자가 2,561억원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고, 공사에는 임대아파트부지나 1,822억 원을 우선 배당하기로 하여 총 4,583억원의 공익 환수를 확정하였습니다.

마. 1공단을 분리한 것은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

사업자선정 후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의 표류나 심지어 실패가 우려되자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했고, 시 공무원들은 먹튀 우려로 반대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2016년 초 두 사업을 분리하되, 대장동 사업자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동시에 책임지고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조건에 명시하고 사업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하였습니다.


바. 대장동 사업자에 1,120억원대 추가 부담

2016년 말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자에게 920억 원 상당의 터널공사, 배수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도록 인가조건에 부가하였고, 그 외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 원도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김만배 등은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저를 ″x 같은 놈, 공산당 같은 새끼” 등으로 거칠게 욕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저의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2.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이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입니다.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들은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은 모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들어왔다는데,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고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씨라고 합니다.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구입에 수십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이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을까요?

유동규씨는 700억(428억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고 자신은 아무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영학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고, 김만배씨 학교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기 이모씨도 120억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요?

제가 천화동인 1호 소유라는 주장이 허위임은 제가 민간사업자에 보인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는 것과 같이 저는 개발사업 도중에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1,120억원 추가했습니다. 정영학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일당은 성남시가 부담시킨 추가부담금을 사업종료 후 소송을 해서 되찾아가려고 모의한 사실도 나옵니다. 이들이 욕을 하며 반발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고까지 한 추가부담금 부과는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천화동인1호의 재무상태나 추가이익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하여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에 개발허가를 내 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공공이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까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이 차지하는 공공개발이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 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개발이익이 100% 민간이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며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지사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지구에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는 않습니다.


다. 투기세력의 바람에 반한 공공개발 추진

국민의 힘 성남시의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대장동은 완전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 환수했을 것이고,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다면 공공개발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대로 민간개발을 허가해주었을 것입니다.

불법 대출금 약 1,800억 원을 투입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집하고 민간개발을 위해 불법 로비까지 하며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던 대장동 일당은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라. 저는 대장동 개발허가 과정에서 그들의 계획과 반대로 함

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은 못 하게 되면서, 민간자금을 활용하되 공공이 주도하는 민관공동개발을 모색하였는데, 당시 대장동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① 개발사업지구를 LH가 신청한 지역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이 경우 대장동 일당이 매수한 토지가 개발구역의 80%를 넘어 그들이 사업자가 되는 즉시 잔여 토지의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LH 신청대로 지정하면 이들의 매수 비율이 50%대여서 사업자가 되어 강제수용하려면 토지를 추가 확보해야 함).

②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하지 말고 대장동만 따로 개발하라.

③ 대장동은 현금 보상하는 강제수용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으로 하라(이 경우 지주와 토지매수자가 개발이익을 대부분 차지).

④ 민관공동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지 말고 주민들이 만든 대장동개발추진위를 지정해 달라.

그러나 성남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① LH 신청대로 개발구역 지정, ②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 3 강제수용, 경쟁 공모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대장동 일당은 토지매수에 따른 기득권을 잃었고 그간의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되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최근 재판에서, 유동규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주고 위와 같은 청탁을 했지만, 청탁은 실패(받아들여지지 않았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집수 년간 로비(트라이)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아갔다″는 남욱의 JTBC인터뷰나,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왔다″고 자찬하는 정영학 녹취록의 발언도 있습니다.

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 또는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붙여 민간개발 허가를 내주거나, 공모하지 않고 민간사업파트너로 임의 지정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아닌 환지 방식으로 해 주거나 그 외에 그들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 공모 이후 2016년까지 1,120억원 추가 부담

2015년 사업자선정 당시는 미분양이 쌓이고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장려하던 시기입니다. 집값 폭등을 걱정하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주택시장 붕괴를 걱정하며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긴급 수혈할 만큼 부동산시장은 급변하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1조 원 이상 투자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계획 개발이 실패하면 개별 허가에 따른 난개발이 생기고, 땅을 팔고 경매압력에 시달리던 주민 처지에서도 사업을 미루기 어렵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운위할 만큼 어려운 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했습니다.

검찰이 문제로 삼는 서판교터널은 성남시가 오래전에 계획해 두었던 것으로 당초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사업성을 개선을 위해 제외하였다가 이후 선정된 대장동 사업자에게 추가부담 시킨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고려했다면 시의 비용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배수지,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도 성남시가 할 일이지만 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바. 공공수익을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게 한 이유

성남시 몫의 1공단 공원화 비용 부담은 최소조건이었고, 공사의 몫은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안정성이 중요한 행정은 기업처럼 벤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으며(위례사업이 그랬음), 정산 지연으로 배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판교신도시 개발이 그랬음), 관련 공무원과 부정거래가 시도될 수 있습니다.

사. 대장동개발은 택지개발까지이고 아파트분양은 공사의 업무가 아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이익분배를 논할 때, 아파트 분양이익은 논외로 해야합니다. 공사가 성남시로부터 위탁받고 성남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지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닙니다. 공사가 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건 수사가 아닌 정치입니다.

공사는 민간기업이 아니어서 돈이 된다고 아무 사업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나 성남시의회의 승인은 물론 법이 정한 각종 용역,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구나 건축분양 사업을 위해서는 투자자금이 필요한데 공사는 자금도 없고 자금을 마련할 길도 없습니다.
공사의 법적 업무 한계는 택지개발까지여서 아파트 분양사업은 공사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화천대유가 사업을 시행자인 성남의뜰(민관합작법인)로부터 택지 5개 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얻은 수익 3,103억 원은 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용 택지는 감정가격에 추첨으로 공급하고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화천대유가 아니더라도 분양수익을 남깁니다. 화천대유 외에 3개, 3개, 2개 블록의 택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사업을 한 코OO하우징, 토OO홀딩스, 00아트 회사의 아파트 사업 수익도 성남시가 이들 회사에게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 성남시와 공사의 몫은 지가폭등 결과에도 개발이익의 50% 이상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응모 기준으로 택지개발 예상이익은 1공단공원화비 2,561억 원을 빼고 약 3,600억 원이었습니다(산업은행 컨소의 예상이익은 약 2,600억 원, 메리츠컨소의 예상이익은 약 3,200억원, 성남시 용역결과 예상이익은 약 1,800억 원).

1공단은 대장동과 직선거리 약 10km가량 떨어진 곳이라 1공단공원화 비용은 형식이 비용이든 배당이든 대장동 개발이익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2015년 공모와 협약 당시 기준으로 공익 환수액은 공원화 2,561억원과 최소우선배당 1,822억 원을 합한 4,383억 원이고, 민간사업자 몫은 1,800억 원 이하(약 3,600억원-1,822억)이고,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킨 2016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기준으로는 공익 환수액이 5,503억 원, 민간이익은 1,800억원 이하이며, 부동산폭등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폭증해 민간사업자 이익이 약 4천억 원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공공환수액 5,503억 원에 못 미칩니다.

1공단 땅값도 올랐을 것을 감안하면 공공환수 비율은 더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한 경우라면 성남시와 공사 몫 이익 비율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자. 지가 폭등을 예상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함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며, 단순 등락을 넘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대혼란을 겪다 몇 달 만에 집값 폭락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금의 현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고정금리 약정을 했는데 이자율이 예상보다 더 오른 경우 차입자는 잘한 계약이고, 대여자는 잘못한 계약이 됩니다. 예상보다 이자율이 내리거나 덜 오른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이 경우 누구도 잘못 결정했다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물가가 일반적 예측 선을 벗어날지 여부, 벗어나는 방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당방식은 예상보다 경기가 호전되면 비율로 정하는 것이,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되면 사전 확정하는 방식이 유리하지만, 경기가 예상을 벗어나 악화될지 호전될지는 모르는 일이므로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율 약정이 언제나 잘한 결정도 아닙니다. 부동산시장이 예측과 달리 급락하여 이익이 대폭 줄거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반대로 고정이익 아닌 비율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모에서 배당개요가 정해졌는데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배당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예상을 벗어난 이익감소나 손실 발생 시에 손실이나 이익감소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분담만 합의하고 손실 분담, 이익감소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배임으로 문제될 것입니다.

차. 하나은행컨소시엄 내 배당비율은 성남시와 무관한 그들 내부문제

은행들이 이익 배분을 적게 받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 4,000여억 원을 배분받은 것은 그들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으로 성남시로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왜 이렇게 큰 이익을 배분받았는지는 하나은행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카. 투기 세력은 환지방식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방식 선택

개발방식 중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되는 방식이라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소유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는 잘 채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성남시가 수용방식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시민을 위하여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환지 아닌 수용방식 채택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나, 주민 이익보다 전체 시민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더욱이 투기 세력이 이미 대부분 토지를 샀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채택했다면 투기 세력이 환지를 받습니다. 투기세력 아닌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토지보상금과 이주 및 생활 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타. 터널공사 확정 시기는 배임 의제와 관련이 없음

검찰이 소스를 제공한 것이 거의 확실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가 터널공사를 뒤늦게 확정시켜 수용은 저렴하게 택지매각은 비싸게 하도록 해서 배임죄라고 합니다.

터널공사는 2000년대부터 이미 성남시 도로 계획에 들어 있던 것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성남시 예산으로 개설해야 하지만 2016년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 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후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터널공사를 한 것입니다.

파. 1공단 공원화 사업 분리와 공사시기 지연이 배임?

검찰이 소스를 제공하고 모 언론이 쓴 단독성 기사의 주장인데, 1공단을 사업지에서 떼어내는 바람에 1공단 보상비 수천억 원을 절감시켜 주고 1공단 공원화 공사 지연으로 지연 기간 만큼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어 배임죄라는 것입니다.

소송 때문에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분리는 불가피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1공단 공원화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킨 것도 아닌데, 공사 지연 기간의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고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 컨소시엄을 금융사 중심으로 하고 건설사를 배제한 것이 배임?

금융사 중심으로 민간사업자를 정한 것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좌초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 등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불경기 속에서 1조 3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서 자금의 안정적 조달은 사업 성패를 좌우합니다. 건설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실제 의왕시 백운밸리 개발사업에서 주관사인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 지연은 금융비용 폭증으로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대기업들이 비자금 조성용으로 건설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수주비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주관사가 될 경우 과잉 발주를 통한 비용 부풀리기나 이익 빼돌리기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금융사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꾸리고 건설회사는 공정한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무의견도 같았습니다.

부담을 안기는 침익적 행정행위와 달리 혜택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광범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투명경영을 위한 금융사 중심 컨소시엄 공개모집은 배임이 될 수 없습니다.

거. 민간주도개발 허용 가능성을 봉쇄한 이유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을 공사에 위탁하면서, 공사가 위탁을 기화로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일정한 수익확보′ 조건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공사나 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므로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공공이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너.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 없음

검찰은 제가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대장동 관련 부패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입니다.

그러나 저는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뿐 부패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제 국민들은 정영학의 녹취록에 근거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하여 수사 결론을 도출했었는데, 이제 와서 검찰의 올가미에 걸린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여 정영학 녹취록에도 없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허위사실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3.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의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을 보아도 저는 이들의 부정비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이들의 법정 증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아 호반건설에 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 왔다′거나 이재명 모르게 특정금전신탁 뒤에 잘 숨어 있었다며 자부하거나, ′이재명이 너네 졸라 싫어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공모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특정금전신탁에 숨어 있었던 사실은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알았으니, 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그들을 위해 비밀을 유출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범죄행위인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위례신도시 주택분양 사업과 비밀누설 관련>

성남시는 본시가지의 원활한 재개발을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아파트 단지가 필요했지만, 임대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으로 분양이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재개발 이주 단지용으로 활용해 LH가 시행하다 중단한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재개를 구상했습니다.

2010.7. 성남시장 취임 후 저는 개발이익의 성남시 귀속을 주장하며 LH와협상하여 가장 위치가 좋은 공동주택 부지의 우선 매입권을 확보하고, 이명박 정부를 설득하여 주택건설자금 조달용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며, 경기도는 이 지방채를 인수하는 예산편성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성남시의회는 위례 주택사업용 지방채를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키고 결국 지방채 발행까지 부결켰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사업 실패와 적자 우려, 공공이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등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부결로 공공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성남시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임대주택건설 사업도 재개발지원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위례신도시 주택 부지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데, 추첨 경쟁률이 심지어 수백 대 1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기왕 확보된 아파트 부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토지매수권을 넘겨받은 후 민간투자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민간투자자가 사업자금과 투자위험을 부담하되, 지분 5%(2억 5천만원)만 출자한 공사가 이익의 50%를 배당받기로 하였습니다.

재개발과 연계된 주택분양사업은 시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토지매입권을 활용한 자투리 사업은 공사가 수행하는 자체 수익사업이었습니다.

출자는 5%인데 위험부담이나 재무부담도 없이 50% 수익지분을 확보했으니 외관상은 좋은 결정이었지만 ′사후정산 해야 하는′ 비율배당의 약점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예정 분양이익이 1,100억이었으니 550억원대 수익이 가능했지만, 사후정산 결과는 총수익 약 300억 원으로 공사 몫은 약 150억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셉니다.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사업자 측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배당은 피하고 비율이 적더라도 배당 몫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는 저의 지론입니다.

위례 사업도 예정수익 1,100억 원의 30% 정도인 300억 원을 사전 확정했다면, 50%의 비율배당을 약정한 결과(약 150억 원 배당)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고, 위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입니다.



2023. 1. 28.


위 진술인 이재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