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0시쯤 인천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여자친구의 전 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던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다 높이 2미터인 비상계단에서 남성을 밀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2시간 뒤 길을 가다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법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 행위 외에 피해자의 직접 사인인 경막하 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