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서울시가 내일부터 열흘 동안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와 멀티방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룸카페는 독립된 방 형태의 음식점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돼 이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데다, 방 안에 숙박설비를 갖추고 영업까지 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위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안내판을 붙이지 않거나 청소년을 실제로 출입시키고 고용하는 행위, 이성 간 혼숙을 묵인·방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나 징역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되며,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