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온몸 멍자국" 11살 아동 부모 영장실질심사‥"때리는 것 본 적 있다"

입력 | 2023-02-10 14:44   수정 | 2023-02-21 15:28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했습니다.

심문에 앞서 인천지법에 도착한 친부는 ″아이를 때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때리지 않았지만 (아내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이를 왜 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내가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의붓어머니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러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훈육한다며 여러 차례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는 여러 곳에 멍자국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청과 경찰은 의붓 어머니의 친자식인 동생 두 명을 부모로부터 분리 조치했으며, 이들의 신체에서는 별다른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