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자신과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의 소리′ 측이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으며, 서울의소리는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은종 대표는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