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 의붓어머니인 42살 이모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아버지인 39살 이모 씨를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친아버지는 심문에 앞서 ″아이를 때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때리지 않았지만 (아내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아이를 왜 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내가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의붓어머니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아들을 훈육한다며 여러 차례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는 여러 곳에 멍자국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