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서울시와 지역난방 사업자인 서울에너지공사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올해 1월에서 4월분 지역난방비를 59만2천 원까지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액은 1월에서 4월분 요금을 더한 금액으로, 지역난방 공급구역 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기존 지원액 말고도 최대 28만 8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와 공사는 장애인과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게 적용해온 요금 차감액도 같은 기간 요금에 한해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