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현

인권위 "친조부모 장례만 경조비 등 지원하는 건 차별"

입력 | 2023-02-14 14:00   수정 | 2023-02-14 14:00
국가인권위원회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장례 때만 경조휴가 또는 경조금을 주는 복리후생 제도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진정인은 회사에서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경조휴가 3일과 경조금 25만원을 주면서도, 외조부모 장례 때는 그러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회사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다르게 취급하는 건 부계혈통주의 관행이라며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부계 혈통 중심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외가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스럽다면서도, 추후 근로기준법을 검토해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