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인천 초등생 학대 부부 검찰 송치‥"사죄하는 마음 뿐"

입력 | 2023-02-15 19:07   수정 | 2023-02-16 09:44
초등학생인 11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된 40대 계모와,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부를 검찰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아동의 부모로, 계모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자를 겹겹이 뒤집어 쓴 의붓어머니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는 마음 뿐″이라며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학대치사 혐의로 이 여성을 구속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들이 죽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숨진 아동의 친아버지 역시 지난해 초부터 아들을 수 차례 때리고 방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부 이 씨는 ′왜 처음엔 (아이를) 때리지 않았냐고 했냐′ ′여전히 아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