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 회장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는 이 회장의 전 변호인인 최재경, 이동열 변호사가, 지난 2020년 한겨레신문이 ″이 변호사가 수사 검사에게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 달라. 최 변호사 요청이다′라고 말했다″는 보도 내용을 정정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당시 검찰 출석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사팀과 통화했지만, 범죄사실 일부를 빼달라고 요구하진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수사팀 검사에게 쟁점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