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 서울시내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소 등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즉시 견인됩니다.
서울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에서 8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서 무단주차된 이동장치가 발견될 경우 곧장 견인할 방침입니다.
또 안전을 위해 이동장치 사용 시 제한 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도록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고만 하면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