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5명 사망' 과천 방음터널 화재 관련 2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3-02-20 11:00   수정 | 2023-02-20 11:13
5명이 숨진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상황실 총괄책임자와 불이 처음 시작된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상황실 책임자와 화물차량의 운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 정비를 소홀히 했고, 불이 난 뒤에도 소화기로 자체 진화만 시도하고 근처의 비상벨 등을 이용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상황실 책임자는 사고 당시 관제실 CCTV 화면에 화재 장면이 송출되는데도 제대로 보지 않았고, 비상 대피방송 등 안전조치를 즉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차로의 주행 여부를 알리는 시스템이나, 도로 전광 표지판도 가동되지 않아 운전자들은 화재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난 불이 방음터널 전체로 옮겨붙는 사고가 나,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화물차 운전자와 운전자가 소속된 업체 대표, 도로 관리업체 상황실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도로 시공사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