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4월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며 범행을 인정했으며, 앞서 1심 재판부는 ″남편과 별거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육아를 떠맡아야 했지만 감형은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