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악성코드 심어 신체사진 유포 협박‥'몸캠 피싱' 일당 구속

입력 | 2023-02-23 17:29   수정 | 2023-02-23 17:29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수억 원을 챙긴, 이른바 ′몸캠 피싱′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몸캠 피싱′ 조직 총책인 20대 남성 등 일당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채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 32명으로부터 적게는 40만 원부터 많게는 4천100만 원씩, 모두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만남을 유도하며 피해 남성들의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을 건네받은 뒤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일당은 자신들이 만든 특정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접속해 악성코드를 내려받게 한 뒤, 해킹을 통해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도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광고회사로 위장한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이들 일당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앱을 통해 젊은 남성들을 상대로 한 몸캠 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