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점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8월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손님과 다툰 뒤, 이 손님을 2시간 동안 320번 넘게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카페 직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잃은 채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하긴커녕 오히려 일으켜 때렸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