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 형사처벌을 당했던 대학생이 숨진 뒤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980년 3월부터 5월까지 성균관대 대학교 강의실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고 전 모씨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작년 8월 유가족들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당시 계엄령 아래에서 전씨를 수사했던 군 검찰에 재수사를 신청했고, 유족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처분을 마무리했습니다.
1980년 당시 군 검찰은 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43년 만에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비상계엄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이며 이를 막으려는 시위는 정당행위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