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50억 무죄' 곽상도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배당

입력 | 2023-02-24 18:41   수정 | 2023-02-24 18:41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등법원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을,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3부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 파기 환송심 등을 담당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보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