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오는 3일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도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앞서 작년 10월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