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음주운전 수배 20대, 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사망

입력 | 2023-03-03 13:19   수정 | 2023-03-03 14:45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배를 받던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체포된 20대 남성은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인천시 중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교통순찰차가 사고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인천지검이 수배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체포 당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