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월급 590만 원, 국민연금 더 낸다‥7월부터 월 33,300원 인상

입력 | 2023-03-03 14:50   수정 | 2023-03-03 14:50
한 달에 590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월 3만 3천300원 인상된 53만 1천 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하는 월 소득의 최고금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최저금액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월 590만 원을 넘게 버는 사람의 월 보험료가 49만 7천700원에서 53만 1천 원으로 오르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 6천650원 더 내게 됩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약 265만 명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