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 2천5백만 원을 챙겼다 적발된 전직 공무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허위 부고로 부의금을 받아챙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60살 김 모 씨에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시 내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재작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알려, 동료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의금 명목으로 약 2천5백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고, 이후 별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