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성범죄 전문 로펌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반성문을 대행해주거나, 여성단체에 공개 기부하는 등의 이른바 감형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단순한 기부자료나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에 반영되는 ′진지한 반성′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석 대상 판결 가운데 피고인의 반성을 감형 사유로 적시한 27건으로, 모두 자백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 했거나,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을 함께 기울인 경우였습니다.
대검은 이어 작년 8월 성폭행 혐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겉으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오히려 반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또 감형을 목적으로 성범죄 피고인들이 합의서 제출하는 과정에 강요나 위조가 없는지 살피고 피해 정도를 철저히 조사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