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핵심기술 유출 혐의' 삼성 협력사 사장,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입력 | 2023-03-14 15:50   수정 | 2023-03-14 16:03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휴대전화용 엣지패널(AMOLED) 핵심 제조기술인 ′3D 라미네이션 설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협력사 ′톱텍′ 사장 방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방 씨와 함께 기소된 2명에 대해서도 징역 3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톱텍′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의 ′3D 라미네이션 기술′ 관련 서류를 다른 주식회사에 유출한 뒤, 이 회사를 통해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의 경우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로 판단된다며, 톱텍 사장을 비롯해 유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공동 개발한 기술이라도 한 쪽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해당한다며 즉각 항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