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민유성 전 산은장, '형제의 난'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부인

입력 | 2023-03-16 14:02   수정 | 2023-03-16 14:02
변호사가 아닌데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심리로 열린 민 전 행장에 대한 재판에서, 민 전 행장 측은 ″롯데그룹 분쟁에서 고소와 고발, 가처분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했다″며 ″법률자문을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전 행장 측은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해도 변호사와 세무전문가, 금융 전문가가 한 팀을 구성하는데 검찰 주장대로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전 행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다퉜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관련 업무를 하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