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해 2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1건으로 71.2%를 차지했고, 거짓·과장 광고가 2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가 20건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일반 식품을 ′키성장 영양제′, ′소아비만 예방′ 등의 표현으로 홍보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는 불법입니다.
또 구매 후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같이 광고해서도 안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