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GTX 통과 반대' 청담동 주민들, 사업 취소 소송 패소

입력 | 2023-03-17 09:58   수정 | 2023-03-17 09:58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지하 통과를 반대하며 건설사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청담동 주민 2백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GTX-A 노선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낸 주민들은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큰 지역인데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청취절차를 공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대표 주민 17명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 말 전체 GTX-A 노선 가운데 파주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46㎞ 구간을 잇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는데,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려던 계획에서 청담동 일대로 대상 부지가 바뀌며,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