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과속 음주운전해 행인 사망케 한 20대 징역 4년

입력 | 2023-03-17 13:36   수정 | 2023-03-17 13:45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숨지게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5일 새벽 1시쯤, 인천 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수입 차량을 몰다, 도로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이 남성은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06%였으며, 제한속도가 30km인 도로에서 시속 78km까지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