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 조치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직위해제 조치를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한 차 전 본부장은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지금 월 1백3만 원 정도를 받는데, 네 명 가정의 가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또, ″자신이 무주택자라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올해 7월 전세 기간이 끝나 이사를 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진행된 심문에서 차 전 본부장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더는 직위해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늦어도 4월 둘째 주까지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