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B
만 19살에서 24살 사이 서울시민들은 1년에 최대 10만 원까지 대중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참여자 15만 명을 모집합니다.
참여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들은 교통카드 실제 사용금액의 20%를 1년 최대 10만 원 한도까지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받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비슷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