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쿠팡 과로사 청년 유족 소송 제기‥쿠팡 "업무상 사고사 없다"

입력 | 2023-03-28 18:05   수정 | 2023-03-28 19:34
3년 전 쿠팡 물료센터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20대 청년의 유족이 쿠팡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숨진 쿠팡 물류센터 직원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노동단체와 함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측에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쿠팡측은 작년 12월 더 논의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쿠팡의 물류자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측은 법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무와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야간 교대 작업에 필요한 건강장애 예방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27살 장덕준 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 씨가 숨지기 전 석달 평균 주당 58시간 38분 일했으며, 장 씨의 사망은 업무시간 과다, 야간근무,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재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대신, ″쿠팡은 국내 사업장에서 가장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곳 중 하나″라며 ″창립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