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07 14:34 수정 | 2023-04-07 15:21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세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많은 사건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자해 시도까지 했다″면서 ″보석할지 여부, 또, 만약 보석을 허가한다면 조건은 무엇인지 고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건을 설정해 보석하지 않고, 조건 없이 만기 석방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더 높아지지 않겠냐″며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에 ″추가로 법리적인 의견이나 보석 조건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6개월 이후 석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9일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은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하지 않는다면 오는 6월 8일 석방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은 구속된 뒤 수사를 통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며 보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평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며 의견서를 내는 한편, ″변호사 도움을 받으며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데 기록이 너무 방대해 구치소에서 기록을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