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예비 검사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여경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30대 황 모 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황씨를 이미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으며, 절차를 거쳐 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