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4 16:56 수정 | 2023-04-14 17:01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한 반포고가 가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삭제 심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화주 반포고 교감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반포고로 전학을 왔을 때 강제 전학이라는 사실 이외에 학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당시 심의 기준에는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만 있어 그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반포고는 정 군의 졸업 직전인 2020년 1월 학폭 기록 삭제 심의기구를 열어 만장일치 끝에 학생기록부에 있던 ′강제 전학′ 조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 교감은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학교 간 학폭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적대로 제도의 미비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학폭 종합대책에서는 기록 삭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정진주 변호사는 2018년 5월 재심에서 ′전학 처분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한 채 진행된 가운데 반포고 교장과 민사고 교장,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정 변호사의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에 이어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심신쇠약이 있다며 불출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