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법정관리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축소‥법원 "처분 적법"

입력 | 2023-04-16 09:35   수정 | 2023-04-16 09:36
법정관리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든 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적게 할당한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020년까지 약 16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았던 한 조선사가, 2021년부터 연간 3만 톤만 할당한 환경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선사는 경영 악화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회생절차를 밟았고,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조선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든 점을 근거로, 이후 할당량을 줄였습니다.

조선사는 ″자연재해나 시설 교체 등 요인으로 배출량이 급격히 줄었다면, 그 기간을 빼고 할당량을 계산하도록 한 환경부 지침에 따라, 회생절차 기간을 빼고 할당량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회생절차는 환경부 지침의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사는 또 ″회생절차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할당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종업계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