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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까지 출근했는데" 또 탄식‥"엄마 2만 원만" 마지막 통화도

입력 | 2023-04-17 16:37   수정 | 2023-04-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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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가운데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쯤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이 살던 집에는 ′당신들은 기회겠지만 우리들은 삶의 꿈′, ′너희는 재산증식 우리는 보금자리′ 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수도요금이 체납됐다′며 ′내지 않으면 단수한다′는 알림문도 있습니다.

피해 여성 역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2019년 보증금 7천200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고, 2년 뒤 재계약을 하면서 9천만 원으로 올렸는데, 자신의 집을 포함한 아파트 60여 세대가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피해 여성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피해자는 평소 새벽에 일을 나가 밤늦게 퇴근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는 중에도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며 ″전세 사기 피해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숨지기 전날까지도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사흘 전에도 20대 남성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숨지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축왕 남 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161채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