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쓰레기 가득한 집에 9살·10살 자매 방치한 엄마 유죄

입력 | 2023-04-24 14:54   수정 | 2023-04-24 15:05
인천에서 9살, 10살 자매를 쓰레기 집에 방치한 혐의의 엄마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44살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 자신의 집에 각종 쓰레기를 쌓아둔 채 자신의 두 딸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여성의 집은 음식물을 집 바닥과 싱크대에 방치해 악취가 났고, 각종 쓰레기가 바닥에 버려지거나 쌓여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비위생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성은 과거에도 두 딸을 방임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선처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기관의 도움은 거부하면서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우울증 등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방임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이 없고 아동들이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