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7월부터 스쿨존서 음주운전해 어린이 숨지면 최고 징역 15년

입력 | 2023-04-25 14:28   수정 | 2023-04-25 14:53
오늘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지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제123차 전체회의 결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가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백만원에서 최대 1천 5백만원까지 선고하고, 난폭운전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이와 함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8%와 0.2%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최대 4년까지 선고하고, 만취 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고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음주와 무면허운전 양형기준도 새로 정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가중처벌 요소가 경합되면 처벌이 크게 강화돼,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형량은 26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양형기준은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땐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