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의 단체 설립허가를 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며 ″대북 전단살포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천 대법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근본적 책임을 대북전단 살포에 묻기 어렵고, 설립 취소가 유효하고 적절한 제재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김포에서 전단 50만 장 등을 북한에 보냈는데, 북측은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후 통일부는 2020년 7월 대북 전단 살포가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과 상관없는 활동이고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인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박 씨 등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