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검찰이 20대 아르바이트생 20여 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40대 PC방 사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을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PC방과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20대 단기 아르바이트생 23명에게 임금 1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생이나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으로, 1인당 적게는 6만 원에서 최대 2백만 원까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이후 이 남성에 대해 노동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진정 건수만 4백 건에 달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5년간 임금체불로 총 15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는데, 노동청 시정지시를 받고도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체불 금액이 크지 않지만 범행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이라며 ″국가가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일부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피해자들에게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