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법 "군 병원에서 수술받다 숨진 군인, 보훈 대상자 인정 안돼"

입력 | 2023-04-30 17:58   수정 | 2023-04-30 18:00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고 옥상에서 떨어져 수술 받다 숨진 군인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3년 7월 간부 숙소 옥상에서 추락해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육군 하사 가족이 낸 소송에서, 해당 군인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숨진 군인은 술을 마신 뒤 숙소 출입문 열쇠를 찾지 못해 12미터 높이 옥상에서 4층 방으로 들어가려다 추락했으며, 이후 군 병원에서 발목 골절 수술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어나다 숨졌습니다.

유족은 인사명령에 따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것도 내무생활의 연장인 직무 수행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해당 군인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이 ′직무수행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병원에서 수술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