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 "고소·진정 사건 관련 기록, 개인정보 빼고는 공개해야"

입력 | 2023-05-08 10:58   수정 | 2023-05-08 10:59
사기 사건 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사건 기록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고소인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자신의 고소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나머지 정보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신문조서이거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라며 ″정보 공개로 이룰 수 있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금체불로 진정 사건을 낸 진정인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기록을 공개하라며 함께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회사의 연도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사측 의견서 등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