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 의무‥침실은 전원 동의 필요

입력 | 2023-05-08 11:46   수정 | 2023-05-08 11:46
다음달부터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원 등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신규 개설 기관은 다음 달 22일부터, 기존 기관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CCTV는 각 공동거실, 복도, 현관, 물리치료실 등에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침실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CCTV 영상정보는 60일이 지나면 삭제해야 하지만, 60일 이내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받았다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영상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안에 열람 장소를 통지하고, 영상정보 열람 시 열람 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