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암매장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23-05-08 15:22   수정 | 2023-05-08 15:38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투자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가발을 쓰고, 지인의 차량에 가짜 번호판을 붙여 시신을 옮겼으며, 암매장한 시신을 꺼내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0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