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법원 "대북 확성기 비리 업체·군 간부, 국가 배상 책임은 없어"

입력 | 2023-05-13 10:36   수정 | 2023-05-13 10:36
법원이 대북 확성기 납품 비리 업체와 관련자에게 국가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확성기 제작 업체와 군납 알선책, 군 간부 등을 상대로 불량 확성기를 납품한 손해 2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비리로 인해 가청취 거리가 10킬로미터에 못 미치는 불량 확성기가 납품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상 작전 환경에서 충분한 음향과 음량을 낼 수 있으면 가청취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납품업체와 군 간부 등의 입찰 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군납 알선책과 군 간부는 확성기 제조업체 인터컴이 짜고 유리한 평가 기준이 만들어 준 뒤 1백66억 규모의 대북 확성기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