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지난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거래대금 411억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게 거래대금 41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 실수로 매물을 시장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해 426억원 손실을 냈다가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대금을 주문 상대방에게 대신 지급했습니다.
결국 한맥투자증권이 파산하자 거래소는 지난 2014년 3월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411억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고, 예금보험공사는 ″거래소가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