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내려달라" 요구에도 전 연인 태우고 음주운전한 20대 남성 체포

입력 | 2023-05-15 13:46   수정 | 2023-05-15 13:47
술을 마신 채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우고 1시간 반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새벽 5시 반쯤 인천 부평역 근처에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음주 상태로 전 연인인 여성을 차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에 감금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김포시 마산역의 한 사거리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