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해군 장교에게 대법원이 범행 13년 만에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해군 함선 함장으로 재직하며 부하인 중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중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령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신고를 꺼리다 뒤늦게 신고해 2017년 첫 재판이 열렸으며,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했는데도 신빙성이 없다고 본 원심은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파기환송한 끝에,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후배 여군들이 이런 상황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